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거점시설 명칭 및 위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 및 관리하는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가치동행센터: 옥천읍 중앙로2길 202. 창의어울림센터: 옥천읍 금장로 53-14
제000500조 세부시설 운영시간 등
거점시설 내 세부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관리ㆍ운영 계획 수립
군수는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000700조 관리위탁
군수는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다가치동행센터 이용신청
다가치동행센터 내 세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다가치동행센터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된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그 신청 목적이 주민복리증진 등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승인할 수 있다.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제000900조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 등
시설이용자는 별표 2의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를 이용 승인 받은 날부터 근무일(공휴일 제외) 기준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도시재생 관련 활동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
이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공휴일 제외)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설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2. 시설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4. 시설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창의어울림센터 사용허가
군수는 창의어울림센터 내 상생협력상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생협력상가의 업종은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군의 일자리정책 추진에 따른 미취업 청년 등 예비 창업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사용허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200조 창의어울림센터 사용료 등
창의어울림센터 내 상생협력상가의 사용료 및 주차장 이용료 등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상가의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시설 개ㆍ보수 등 운영ㆍ관리주체의 사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상생협력상가 입주자가 중도에 영업을 그만두는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금액은 사용한 일수대로 산정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심의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방법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거점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