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아동ㆍ청소년,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을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옥천군(이하"군"으로 한다), 옥천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으로 한다), 학교와 마을,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학생동아리"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ㆍ선택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을 말한다. 4.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란 학교와 마을의 필요에 의해 공동으로 실현되는 축제, 수업, 체험 등의 활동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5.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써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특성 및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및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학생,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1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동아리,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화 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

4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 구성 등

1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을교육공동체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11.20.>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복교육과장 <개정 2022.12.30.>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다.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위원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성과평가ㆍ관리 등

1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군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