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천군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옥천군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3. 지방채 및 차입금 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 5.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2.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 3. 일반회계 전출금 4.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비용(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등) 5. 그 밖에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