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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옥천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옥천군협의회, 옥천군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운동옥천군협의회, 새마을문고옥천군지부, 옥천군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개정 2025.11.20.>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 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에 드는 경비<개정 2025.11.20.>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가 지원한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새마을운동조직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11.20.>

제000500조 협조체계

1

읍장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읍ㆍ면 새마을부녀회에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2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3만원 이하의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3.10.> 다만, 회의 수당 지급 횟수는 연 12회 이하로 한다.

제000600조 공유재산의 사용

1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2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보험 가입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800조 예우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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