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옥천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공공부문" 이란 옥천군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옥천군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건물부문"이란 옥천군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태양광주택"이란 주택의 옥상, 지붕 등에 설치된 태양전지판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택에 직접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송부문"이란 옥천군 지역 내 교통 및 수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신설 2020.5.29.> 12. "에너지 취약계층" 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말한다. <신설 2020.5.29.>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 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군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 취약계층 등 모든 군민에게 보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5.29.>
제000400조 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자의 협력
사용자는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설치
군수는 에너지계획 및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옥천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7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관장한다. 1. 군민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협의 2.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평가 3. 에너지절약 교육·설명회·전시회·캠페인 및 홍보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제000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군 공무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사업체 및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삭제 2017.11.30.>3.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등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001400조
<삭제 2017.11.30.>
제4장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
제0015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군수는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 구입
공영 주차장에 대한 차량 부제 운행 자율참여 계도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축물의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702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0.5.29.]
제001800조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제001900조 재정지원
군수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29.> 1.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포상ㆍ행사 등 시책 사업 <개정 2020.5.29.>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개선 지원사업 <개정 2020.5.29.> 3.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장치 보급사업 <개정 2020.5.29.> 4.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5.29.>
제001902조 실태조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