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옥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및 임무
이 조례는 옥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 밖에 의용소방대 관계법령에 따른 임무
제000300조 지원범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 3.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비용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용소방대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000700조 표창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