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옥천군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000200조 조직
옥천군 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개정 2017.11.3.>
단장은 옥천군 자율방재단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2호의2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옥천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읍·면 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 방재단 대표( 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 한자로 한다.
제0003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읍·면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부단장·간사·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옥천군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1.3.>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자율방재단 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ㆍ부단장ㆍ간사ㆍ대표 및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협의회 회원 과반수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자율방재단에 통보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 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옥천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옥천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 및 협의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활동현황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동사용경비는 방재단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주관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익월 10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신설 19.12.3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