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06.12.29.,2015.12.17.,2020.12.30.>

제000200조

<삭제 2025.11.20.>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고 지정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엔 해당 주차장 설치자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11.7.8., 2015.12.17.,2017.11.3.,2020.12.30.>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07.10.10., 2011.7.8., 2015.12.17., 2020.12.30., 2024.12.20.>

3

노상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1.7.8.,2017.11.3.>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주차 요금에 그 주차 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2.3.10.>

2

주차수요 밀집시간(10 : 00 ~ 16 : 00)주차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주차 요금에 5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7.11.3.>

3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4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17.11.3.>

4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1999.6.30, 2011.7.8., 2016.12.23.> 1.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2.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100분의 203. 국가 유공자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국가유공자자가운전자중 보철대상자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개정 2017.11.3.,2025.11.20.>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개정 2025.11.20.>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전액 8.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개정 2020.12.30.,2025.10.10.> 9.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소유한 차량의 주차요금 100분의 50 <신설 2021.12.30.>

5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11.7.8>

제000302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12.2., 개정 2025.11.20.>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2.2.]

제00030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1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6.12.2.>

2

군수는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2.2., 개정 2017.3.16>

1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2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3

그 밖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16.12.2.]

제000400조

<삭제 2017.11.3>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 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06.12.29., 2015.12.17.,2017.11.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20.12.30.>

2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 표 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11.3.>

3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03.4.18.,2020.12.30.>

4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17.11.3.>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2011.7.8.,2017.11.3.>1.「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군수가 설립한 법인<개정 2017.11.3.>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1.7.8>

3

수탁금은 경쟁계약 시는 입찰가격으로 하고, 수의계약 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신설 2011.7.8>

1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2

국공유재산 임대료 상당액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7.8>

제000602조

제6조의2< 삭제 2017.11.3.>

제000603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신설 2011.7.8>〔본조신설 2011.7.8.〕

제000700조

삭제 <1999.6.30>

제000800조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기납부한 주차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삭제 <2003.4.18>

(하역주차 구간의 주차금지)

제0011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1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7.25.,2017.11.3.>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 규격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17.>

3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제001200조 노외주차장 설치통보 등

(노외주차장 설치통보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1999.6.30., 개정 2011.7.8., 2015.12.17.>

제001202조 단지조성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단지조성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1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단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7.8.〕

제001300조

삭제 <1999.6.30>

제001400조

삭제 <2001.7.25>

제001500조 부설주차장 설치

1

법 제19조제1항「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자가 해당 시설물을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설면적 450㎡당 1대로 한다. <개정 1998.1.10., 2007.10.10., 2011.7.8., 2015.12.17.,2017.11.3.,2025.11.20.>

2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다.<신설 2011.7.8>1.『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세대당 주차대수 0.5대

3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한다.<신설 2016.12.23.>

1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2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제001600조 부설 주차장의 인근설치

1

법 제19조제4항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0.>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개정 2020.12.30.>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리 <개정 2001.7.25.,2020.12.30.>

2

삭제 <2001.7.25>

제001602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

1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은 법 제19조제5항영 제8조제1항각 호를 적용하되,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는 제1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5.12.17.,2020.12.30.>

2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의4에 따라 산정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본조신설 2007.8.1〕

제001603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의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7.8.1〕

제001604조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6.12.23.,2017.11.3.>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20.12.30.>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20.12.30.>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의무면제와 관련된 규정과 같은 법 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5.12.17.,2017.11.3.,2020.12.3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11.3.,2020.12.30.>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본조신설 07.8.1〕

제0017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 사용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의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2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 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 비용을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이 납부 비용에 상응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01.7.25., 2011.7.8.,2017.11.3.,2020.12.30.>

제001800조

삭제<1999.6.30>

제001900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법 제12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7.8>

삭제<개정 1998.1.10>

제0021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1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1.10., 2011.7.8.,2017.11.3.>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7.8.,2017.11.3.>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한다.<2017.11.3.>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2017.11.3.>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7.11.3.>

3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7.8>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1.3.>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01.7.25>

4

<삭제 2017.11.3.>

제0022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옥천군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5.11.20..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2.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람 3.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람[본조신설 2019.12.20.]

제002300조 보조금액

보조금액은 제22조에 따른 주차장(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과 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7.8><개정 2019.12.20.>

제5장 보칙

제002400조 과징금 처분

1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11.3.>

3

군수는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7.11.3.>

4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11.3.>

5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3.>[제22조로부터 이동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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