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신청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목개정 2024.3.8.]

제000400조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1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개정 2024.3.8.>

2

지원대상 사업 <개정 2024.3.8.>

3

지원규모 <개정 2024.3.8.>

4

지원대상 기준 및 응모방법 <개정 2024.3.8.>

5

지원 및 신청절차 <신설 2024.3.8.>

6

수행 일정 <신설 2024.3.8.>

7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3.8.>

2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시에는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게 되어 지방보조사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4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등

1

군수는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8.>

2

군수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3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3.8.]

제0009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4.3.8.>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4.3.8.>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개정 2024.3.8.>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4.3.8.>다.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등 <개정 2024.3.8.>라.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위원 <개정 2024.3.8.>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3.8.>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3.8.>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따른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3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른 옥천군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 <개정 2024.3.8.>

2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축산분야, 복지분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8.>

2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8.>

4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24.3.8.>

5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3.8.>

6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3.8.>

제0015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001700조 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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