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신청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목개정 2024.3.8.]
제000400조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개정 2024.3.8.>
지원대상 사업 <개정 2024.3.8.>
지원규모 <개정 2024.3.8.>
지원대상 기준 및 응모방법 <개정 2024.3.8.>
지원 및 신청절차 <신설 2024.3.8.>
수행 일정 <신설 2024.3.8.>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3.8.>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시에는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게 되어 지방보조사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항공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등
군수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3.8.]
제0009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4.3.8.>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4.3.8.>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개정 2024.3.8.>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4.3.8.>다.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등 <개정 2024.3.8.>라.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위원 <개정 2024.3.8.>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3.8.>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3.8.>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따른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른 옥천군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 <개정 2024.3.8.>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축산분야, 복지분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8.>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8.>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24.3.8.>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3.8.>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3.8.>
제0015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001700조 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