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옹진군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옹진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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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옹진군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옹진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단지"라 함은「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중「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단지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단지 옥내·외의 보안등(가로등 포함), 계단 및 복도, 승강기, 저수조, 정화조 등 기타 공동·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 거주자로서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공동전기요금을 말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2호의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관리주체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지원비용에 대한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고, 군수는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추가로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전기요금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