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 13.>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옹진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인천광역시옹진군협의회, 인천광역시옹진군새마을부녀회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3., 2025. 1 1. 5.>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 사업 4. 새마을회원의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경비 5. 향토지 구독 6. 새마을회원의 마을가꾸기 사업 7.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 8.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1. 5.>
제0005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 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의 지급
새마을 회원 중 군수 또는 면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 13.>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1 1. 5.>[제7조에서 이동] < 2024. 1 1. 13.>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 2024. 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