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하고자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전문개정>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2021.11.17.> ]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 <2021.11.17.> ]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삭제 <2021.11.17.> ]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옹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로 이동 <2021.11.17.> ]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군수는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검인 또는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000400조 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0006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0007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2조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주민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영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해당 지역의 옹진군의회 의원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험구역(이하 "정비시험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획수립: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주민의견수렴: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예고: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001002조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00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004조 소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제0011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0013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민간 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검사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사무실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등 장비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400조 안전점검업무의 위탁절차 등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 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ㆍ전기직ㆍ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6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군의 게시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ㆍ수량
제거한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제거한 광고물등의 위반 장소ㆍ위치
보관장소ㆍ일시 및 담당자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제0018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교육 실시 방법ㆍ수강 절차ㆍ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제001900조 교육의 위탁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군수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며, 위탁기간을 갱신ㆍ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교육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그 변경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9조제4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