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옹진군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옹진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 5급 이상 공무원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안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그해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밝히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