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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옹진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000300조 수당 및 여비 등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단순한 회의참석 외에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옹진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옹진군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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