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옹진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31.>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군 관할 지역 소재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이 조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 부서에 세입·세출 요구서의 제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전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준수 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31.>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1.>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에 한정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1.>
군수는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서 정한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31.>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의견 수렴과 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회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면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001100조 구성
지역위원회는 해당 면에 거주하고 지역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면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01200조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 2. 31.> 1.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ㆍ수렴하는 활동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3. 면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위원회 및 군수에게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 5.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면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6.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300조 임기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직무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며, 지역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장과 면장은 매년 군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2. 31.>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군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이 2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범위 내의 군청 실·과·소장 및 담당관
위촉직 위원 :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
위원은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설 2024. 1 2. 31.>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1 2. 3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24. 1 2. 3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24. 1 2. 31.>
제001700조 위촉 및 임기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 기준 및 추천 기한 등을 15일 이상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면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8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 2. 31.>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등에 관한 활동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활동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900조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3.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4.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5.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제0021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2300조 해촉
군수는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주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2400조 교육· 홍보 및 주민참여
군수는 매년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31.>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포상 등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2. 31.]
제6장 보칙
제002600조 행정ㆍ재정 지원
군수는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25조에서 이동 < 2024. 1 2. 31.>]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26조에서 이동 < 2024.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