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완도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ㆍ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