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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경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3)

제000200조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2. 역사·문화·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 3. 예술성·창의성의 추구 4. 쾌적성 및 편리함과 접근성의 용이 5. 지속가능성·생태성·자연환경과의 조화

제000300조 지원내역

「완도군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0. 6.) 1.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형성사업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군 보관 자료(개정 2015. 6. 23) 2. 경관형성사업제안서 작성 시 경관 분야 전문가 자문 비용 지원 3. 경관형성사업제안서에 대한 경관계획 검토, 경관위원회 상정, 경관사업의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제000400조 선정기준 및 절차

1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경관시범사업의 선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시범사업의 추진이 지역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경관시범사업 대상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과반 이상의 서명을 첨부한 경관 형성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의 호응도 및 참여도가 높을 것 (개정 2015.

6

23)

3

경관사업의 재원조달 및 지원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2

경관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관개선 또는 형성계획을 수립하여 경관형성사업제안서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경관시범사업 선정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 6. 23)

제000500조 경관협정시 행·재정적 지원내용

1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경관형성사업을 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

2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도서 검토 협조

3

경관개선 또는 형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다만, 총사업비의 60퍼센트 이내로 하며 지원 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6

23)

2

경관형성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형성사업제안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관협정서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2. 경관형성을 위한 주요 추진내용 3. 주요사업비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3

경관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대상자들은 필요한 경우 자율적 운영기구인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4

소요비용을 지원할 경우는「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6. 23)

제000600조 경관협정의 폐지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경관협정체결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협정 폐지신청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제000700조 경관상 수상대상 선정방법 및 절차

1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관상 종류, 시상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관상 종류 : 아름다운 건축상, 좋은 간판상, 공공시설물상 등

2

선정대상 : 해당연도에 준공 또는 설치를 완료한 건축물과 간판, 공공시설물 등

3

선정방법 :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읍면장 추천

2

그 밖에 세부사항은 분야별 경관상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000800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1

조례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6. 23)(개정 2015. 1 0. 6.) 1.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로서 하천 중심 길이로 1,000미터 이상 사업 (개정 2015. 6. 23) 2.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공사로서 양안 합계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 사업 3. 길이 50미터 이상 교량신설, 길이 5,000미터 이상의 도로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 (개정 2015. 6. 23) 4. 도시가로망(대로, 중로)의 300미터 이상 개설사업(가로수, 가로등, 자투리 땅 경관계획 등) 5. 형질변경 규모가 20만제곱미터 이상 및 토석채취 규모가 30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5. 6. 23) (개정 2015. 1 0. 6.) 6. 읍면지역에서의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개정 2015. 6. 23) 7. 송전철탑, 풍력시설 구조물의 5기 이상 설치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로수 조성사업.다만, 바꿔심기, 메워심기 등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1 0. 6.) 9.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완도군 경관기본계획 및 특정경관계획에 대한 경관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완도군에서 발주(지원사업포함)하는 건축물중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개정 2015. 6. 23) 2. 「완도군 경관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제외 대상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2조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조례 제24조제2항에서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조제6호의 개발행위 2. 조례 제2조제8호의 대규모행위<본조신설 2015. 1 0. 6.>

제000900조 심의 및 자문신청

1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1. 경관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 6. 23) 2. 경관형성 계획서 3. 계획도면[입면도(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옥상평면도] 4. 조감도 및 전경사진 5. 조성 전·후 비교 경관 시뮬레이션

2

제1항제2호의 경관형성 계획서는 「경관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군 경관기본계획 및 특정경관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조경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 저해요소 저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23)

3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경관심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서류 중 조감도, 조성 전·후 비교 경관 시뮬레이션 등 일부의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류의 작성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장기 미래계획은 기본구상이 나온 초안 단계

2

시설물 설치사업은 외관 디자인 및 단지 내 조경계획 확정 및 실시설계 이전 단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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