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제42조의3 및 제43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방법 등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개정 2015. 1 2. 31.)
제000200조 종합계획의 수립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제000300조 적용범위 등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사ㆍ사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내용은 제1항에서 정한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비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신설 2015. 7. 6>
제000400조 지원대상 등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내용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단지내 주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조경수목의 전지 및 부산물의 처리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재난ㆍ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군수는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군수는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7. 6>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공동주택으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000600조 지원사업 결정 및 통보
군수가 제5조 제3항에 의한 지원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준공시기,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정한다.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키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관리 주체등으로 하여금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비 지원 및 정산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 정산등에 관하여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6. 2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대신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