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 및「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완도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 및 마을버스 사업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한 농어촌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4. 4. 24.)
제000300조 무료이용 대상
제2조제2호에 의해 완도군에서 운영중인 농어촌 및 마을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 4. 24.)
제000400조 손실액 산정
무료운행에 따른 손실액 산정은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4. 4. 24.)(개정 2024. 1 2. 12.)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손실액 등을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24. 4. 24.)
제000500조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운수사업자가 제4조의 손실액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4. 24.)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
제000600조 사후관리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