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완도군 관할 지역 안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10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등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참여 등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정책이나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퍼걸러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7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민협의체의 지원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도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001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0013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3.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4.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5.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주민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1400조 센터의 구성
센터에는 완도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센터의 운영
군수는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
제0016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밖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7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8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도시 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001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이내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