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읍면의 행정운영상 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의 개발과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등 당해 마을의 중대한 사항을 능률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마을 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완도군의 각 마을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의 개발에 관한 사항
마을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마을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마을 주민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
마을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마을 주민 총회(이하 "마을총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이장, 새마을 지도자, 어촌계장, 영농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선임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리고 감사위원 2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0004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마을 총회에서 선임된 다음날부터 개시되며 차기 마을 총회에서 새로운 위원을 선임한 날까지 임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제1항의 위원임기만료 시까지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과정과 성과 등을 감시ㆍ감독하고 분석하여 매분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주민총회를 소집토록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000600조 회의 및 의사결정
위원회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이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결과의 기록ㆍ보존을 위해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이상 보존한다.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 참석자 수
부의 안건과 그 내용
발언 내용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회의 경비 등
위원회의 운영경비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마을 공동 자산 또는 기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서 정한 회의 경비 등의 집행에 관하여는 사전에 마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지위 등
위원회는 마을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결정과 마을 총회의 결정사항이 상이하거나 충돌이 발생된 경우에는 마을 총회의 의결사항을 따른다.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수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때에는 주민 총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등
읍ㆍ면장은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경비의 목적외 사용등을 읍면장이 감시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