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완도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5.)
세트에 저장
이 규칙은 「완도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5.)
「완도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마을급수시설 기록보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관리자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 의하여 이 지역이 마을급수시설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조례 제22조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급수시설의 운전, 수리, 점검시설등 유지관리 (개정 2020. 3. 25.) 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검침, 징수등 업무 3. 자체관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