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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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완도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