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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완도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000500조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6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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