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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4.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1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정비 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사무·상업공간의 용도나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이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 활용

1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2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입주 이용자가 제7조에 따른 빈집의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홍보

군수는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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