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완도군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완도군지회와 새마을지도자 완도군협의회, 완도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완도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보조지원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2.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경비 3.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완도군이 권장하는 새마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5. 기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및 행사경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실적 제출 등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제0005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6. 23)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