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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2. 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완도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 1 2. 31.)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2. 30.)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 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 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개발과장, 세무회계과장(당연직) (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 0. 19.)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5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2. 3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3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2. 30.)

제0008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회계공무원

1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팀장 (개정 2018.

10

19.)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1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2. 30.)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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