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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행사개최 및 참여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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