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대책 강구 등 제반사항
제000400조 군민의 참여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1. 자전거이용의 여건 개선과 활성화 시책에 참여 및 협조 2. 자전거운전자의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준수 및 자전거 안전이용 3. 그 밖에 가까운 거리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
제000500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5년마다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연도별 활성화 계획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영 제4조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내(외)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공공기관
각급학교
공동주택
대형유통시설
기타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축물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5 이상이어야 한다.
군수는 군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2항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여야하며, 각급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항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조 제목 변경 2025. 1 1.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 또는 소유한 사람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5. 1 1. 5.>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ㆍ운영을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소재지의 읍ㆍ면장이나 기관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 5.>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5. 1 1. 5.>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900조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적치물의 단속 등
군수와 읍·면장은 자전거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하여 철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경찰관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있다.
제001100조 군민·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군수는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전거의 통행 방법 등
자전거 운전자는「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자전거 통행의 보호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전거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전담 요원을 둘 수 있다.
제001400조 자전거교실 운영
군수는 군민·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군수와 각급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안전 운전자격 시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제001500조 교통봉사대
군수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교통 봉사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자전거의 등록·번호판 제작
군수는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군민 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부착 할 수 있으며 법 제2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0017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제2항에 의해 생산된 자전거는 저소득주민, 학교 또는 사회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보관 내용의 공고, 매각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