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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참여를 통한 개발이익 공유로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 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발전단지"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5. "군민참여"란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군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6.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발전사업자가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과 그 밖에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참여주민과 협의해 작성한 발전사업 계획을 말한다. 7.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및 "인접지역의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한다) 별표2의2 및 별표2의3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하여 발전사업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주민참여사업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발전사업자의 책무

1

발전사업자는 발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 및 3,000kw 이상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야 한다.

2

발전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는 주민참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자격, 투자액, 수익배분 방법,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우대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발전용량 40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 및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도군 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3. 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000600조 민관협의회 설치와 기능

1

군수는 발전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해 완도군 재생에너지 발전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발전사업 관련 의견 수렴,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 지역상생 방안에 관한 사항

3

40MW를 초과하는 공공주도의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민원봉사과장, 경제교통과장, 해양정책과장, 수산경영과장, 지역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발전사업자(발전 공기업, 민간기업 등)

3

관련 전문가(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4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5

발전사업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완도군 재생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6

군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사업 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의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협의회 위원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1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미리 안건을 연구·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등에게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주민참여 방법 등

1

발전사업자는 지분, 채권, 펀드 등을 통해 주민참여하게 하고, 주민참여 금액이 발전단지 조성 총사업비의 4%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로 인한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기 위해 운영 지침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 주민 참여금액이 전체 주민참여 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민참여 수익을 참여주민 등에게 배분하는 경우 인접지역 주민 등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주민에 비하여 우대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사업자와 참여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우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1300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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