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군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 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신설 2018. 2. 28)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신설 2018. 2. 28)
자동차부제 운행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차량(스티커 부착)은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000600조 주차거부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자가용승용차 10부제 미이행 차량
제000700조 주차장의 표시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사용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군수는 주차장의 이용자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표지판의 규격·표기방법·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제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3개월 단위로 선납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대여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읍·면장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공영주차장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회수주차권 : 남은매수에 대한 요금
정기주차권 :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이하 "주차요금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이용제한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4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의 공장 신축 및 증설에 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5. 1 0. 30.)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0017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삭제 2018. 2. 28)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 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18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완화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 비고란과 같다. (신설 2016. 1 2. 30.)
제001900조 도시지역 외에 있어서의 준용
제4장 보 칙
제00210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군수는 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 1 0. 30.)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