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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3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97. 8. 25] (개정 2015. 1 2. 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하 "주택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 사업을 말한다. 1. ~ 3. 삭제< 97. 8. 25>[본조개정 97. 8. 25]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 1 2. 31.)

제000400조 주택금고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 31.)

제001100조 세입·세출

1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5. 1 2. 31.)

2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 31.) 1. 국민주택건설(택시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의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상환 (개정 2015. 1 2. 31.)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삭제< 2015. 1 2. 31.>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신설 83. 8. 11>

제001200조 융자조건

1

국민주택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7. 8. 25> (개정 2015. 1 2. 31.)

2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3. 8. 11> (개정 2015. 1 2. 31.)

제001300조 할부금 등 상환

1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2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83. 8. 11> (개정 2015. 1 2. 31.)

제0014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1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31.)

2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 31.)

제001500조 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다. <개정 83. 8. 11> (개정 2015. 1 2. 31.)

제001600조

삭제< 2015. 1 2. 31.>

제5장 보칙

제001700조

삭제< 97. 8. 25>

제001800조 준용규정

1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2

<삭제 2020. 8. 10.>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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