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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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이하 "빨래방"이라 한다)이란 일정 공간에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세탁서비스"란 빨래방을 이용하여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후 배달하는 이동세탁서비스를 말한다. 3. "취약계층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을 말한다. 4.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ㆍ면의 취약계층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군수는 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사회복지시설, 읍ㆍ면 봉사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빨래방을 읍ㆍ면사무소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빨래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ㆍ운영비ㆍ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