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23.)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 8. 10.)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 ·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 2. 23.) 5. "우수건축자산"이란 법에 따라 도지사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신설 2016. 2. 23.) 6. "기타지역"이란 한옥보존 시범마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 2. 23.) 7. "등록 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으로 제10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8. "한옥수선"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9. "한옥의 소유자"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0.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 시범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기타지역에 건축하는 한옥 및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개정 2016. 2. 23.)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 제목 개정 2025. 9. 24.>
군수는 한옥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완도군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및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9. 24.>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9. 24.>
제000500조 심의대상
제000600조 임기
<삭제 2025. 9. 24.>
<삭제 2025. 9. 24.>
<삭제 2025. 9. 24.>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등록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한 경우
제001200조 등록대장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한옥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한옥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001300조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군수는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및 등록예정자에 대하여 한옥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대수선(한식기화 잇기 등)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5백만원
한옥의 외관 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제001302조 기반시설비 지원
한옥보존 시범마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역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23.)
제0014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3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3.)
제0015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2조 전매행위 제한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2. 23.)
제001600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 · 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다.
제001602조 한옥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인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사업변경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사업지침, 보조금 지원대상 조건 등을 면멸히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6. 2. 23.]
제001700조 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6. 23)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