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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25.3.13>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2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1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8>

2

제1항에 따른 협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4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완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4

군수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3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에게 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2.18>

제000702조 청년의 참여 보장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4.15]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사망한 경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5][종전 제9조제10조로 이동 <2023.10.5>]

제001002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위원회 명칭

2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4

회의 및 심의안건

5

위원별 발언내용

6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

7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3

군수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완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8>[본조신설 2025.3.13]

제001100조 위원의 대리출석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대리출석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5]

제0012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군수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10.5>]

제00130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1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10.5>]

제001400조 수당 등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며,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군의회 의원이 군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제1항에 따른 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2.18>[제12조에서 이동 <2023.10.5>]

제001500조 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군수는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을 제13조제1항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군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3.13>[제13조에서 이동 <20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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