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관할 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적용완화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적용 완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주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의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9.29, 2017.5.11>

3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제도·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 적용이 불합리한 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7.5.11>

4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5.9.24, 2016.9.29>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작물재배사,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용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법 제61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기준 적용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24.3.21, 2025.8.11>

6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완화하여 적용한다.<신설 2015.9.24, 2024.3.21>

제000302조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4.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본조신설 2015.9.24]

제000400조 건축위원회

1

법 제4조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6.27, 2015.5.14, 2016.9.29, 2017.5.11, 2020.5.14, 2022.12.22, 2025.8.11>

1

「완주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정·개정에 관한 중요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에 따른 법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2016.9.29>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7

그 밖에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나 군수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신설 2013.6.27, 2016.9.29, 2023.12.21>

제000500조 조직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6.27, 2016.9.29>

2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6.27>

3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개정 2013.6.27>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3.6.27, 2016.9.29, 2017.5.11>

1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2

위원회 위원의 위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5.14>

6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3.6.2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신설 2013.6.27>

8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제5조의3을 준용한다.<신설 2013.6.27, 2015.5.14>

제000600조 위원장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개정 2016.9.29>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4조제1항제4호,제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의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27, 2025.8.11>

2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27>

3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6.27>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6.27, 2016.9.29>

5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7일 이내에 심의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신설 2013.6.27, 2020.5.14>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5.14>

제000800조 심의제외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7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또는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제5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14, 2016.9.29>

1

건축계획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군수에게 일괄하여 신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물 외장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 변경

4

건축물 코아 및 주요동선계획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변경 및 용도변경

5

건축물 출입 및 이동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 면적변경 및 위치변경

6

토지굴착계획 주요공법이 아닌 일부 계획변경 및 규모축소

7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제000900조 전문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가 전문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5.11]

제0011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실무자가 된다.<개정 2015.5.14, 2019.1.3>

3

간사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7.5.11>

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9.24>

제001200조 수당과 여비

1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9.29, 2020.7.2>

2

제7조제6항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서 정하는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5.14>

제0013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5.11>

제0014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1

법 제12조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5급 1명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실·과·소 해당 업무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5.14., 2015.12.28, 2016.9.29>

2

협의회 회장은 5급이 되고, 부회장은 해당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5.5.14, 2019.1.3>

3

협의회는 민원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4

해당업무팀장은 협의회 개최 3일 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실·과·소 해당업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5.14, 2016.7.28, 2019.1.3>

5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6

관계되는 행정부서는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9.29,2025.8.11>

제001502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1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0.5.14>

4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158138607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6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5.11]

제001600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법 제23조제4항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5.5.14, 2016.9.29> 1.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촌주택 2. 우체국, 읍·면사무소, 파출소, 보건지소 3. 축사, 농업용 창고 및 작물재배사

제001700조 건축사 설계없이 건축

영 제18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 설계없이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6.9.29>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군수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군수가 도로변 등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제00180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

법 제13조제2항, 영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건축공사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퍼센트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9.24, 2016.9.29, 2020.5.14,2025.8.11>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2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 건축물

3

학교시설

4

농업·어업·축산업을 위한 창고·축사 및 작물재배사

2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9.24, 2016.9.29>

3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는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착공신고 시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5.9.24>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하도록 한다.<신설 2015.9.24, 2020.5.14>

5

제1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6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5.14>

제001900조 가설건축물

1

법 제20조제2항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14, 2016.9.29, 2020.5.14, 2025.8.1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건축물 높이는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3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7.10, 2016.9.29, 2022.12.22>

제00200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14, 2022.12.22,2025.8.1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중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대상 건축물[본조신설 2014.7.10]

제002100조

삭제 <2022.12.22>

제002102조

제21조의2삭 제 <2022.12.22>

제002200조 건축지도원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5.9.24, 2016.9.29,2025.8.11>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4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6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력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2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9.29, 2020.7.2>

제002300조 대지 안 조경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9.29>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대지면적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대지면적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대지면적 5퍼센트 이상

4

삭제<2015.5.14>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6.9.29, 2020.5.14>

1

공장(영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 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가.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 8퍼센트 이상나.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 3퍼센트 이상

2

「항공안전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 8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8퍼센트 이상

3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6.9.29, 2020.5.14>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 건축물

3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및 창고

4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4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삭제<2015.5.14>

5

제1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9.29>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부분으로서 공중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 조경면적기준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경우에는 당해 대지 조경면적기준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 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 저층부분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 조경면적기준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4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24조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식수 등 조경기준

제23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등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5.14, 2016.9.29>[전문개정 2013.6.27]

제002500조 도로의 지정

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12.26, 2016.9.29> 1. 1 975. 1 2. 30이전에 이미 다수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4미터 이상 사실상 도로 2. 다수 주민들이 수 년간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로서 공공하수도 또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고 동 통행로가 기간도로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일 경우 3.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 통행로 4.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2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이름 및 주소

2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 위치 및 주변현황

3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 발생년도 및 이용하고 있는 주민 수

4

공공사업 시행년도 및 내력

5

도로 지정시 공공 이익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6

「산지관리법」「농지법」등 관계법령 저촉여부

3

제2항에 따라 도로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연장사유와 기타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4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제002600조 공개공지 등 확보

1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이상으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2025.8.11>

1

종교시설·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 10퍼센트

2

업무시설 : 대지면적 8퍼센트

3

숙박시설 : 대지면적 10퍼센트

4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 8퍼센트

5

운수시설(여객용시설만 해당한다) : 8퍼센트

6

종합병원 : 8퍼센트

7

1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 10퍼센트

2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1

공개공지면적 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제25조에 따른 조경을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3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9.29>

1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 높이 제한기준 1.2배 이하

4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002700조 대지와 도로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가축시설,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건축물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제002702조 실내건축 검사대상 등 주기

1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5.14]

제002800조 대지안 공지

1

법 제58조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제0029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영 제80조에 따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하로 분할 할 수 없다.<개정 2016.9.29>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접한 대지와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여 맞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내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2016.9.29>1. 미관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2. 도시설계구역으로 도시설계에 의하여 둘 이상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3. 자연공원구역 집단시설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003002조 건축협정의 체결 등

1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8.11>

2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9.29]

제003100조

삭제<2015.9.24>

제003200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법 제61조제1항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확보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27, 2016.9.29, 2017.5.11, 2024.3.21>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3

삭제 <2013.6.27>

2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대지 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9.29>

3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9.29>

4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22.12.22>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 1배(도시형 생활주택 경우 0.8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제7장 보칙

제0033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6.9.29>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건축물이 아닐 것.

4

소각시설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3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물탱크·변전실·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6.9.29>

제003400조 이행강제금 부과

1

법 제80조영 제115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6.9.29, 2020.5.14>

1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로서 법 제55조법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100분 1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이 정하는 금액 이하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다.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라.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부과횟수는 2회 이내로 한다.<개정 2016.9.29, 2018.9.27, 2020.5.14>

3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하고자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9.29>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4

법 제80조제2항영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이행강제금을 4회 부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조치의 의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9.29>

5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9.29>

6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를 말한다.<신설 2016.9.29>

제003500조

삭제 <202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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