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완주군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경비업법」 제2조제1항제3호 중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건설사업자 및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사업 지원 2.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경비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상황 및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제2항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