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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완주군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경비업법」 제2조제1항제3호 중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건설사업자 및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1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사업 지원 2.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경비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

1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상황 및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1

군수는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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