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전문개정 2014.12.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1.3.18>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나.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이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3. 삭제<2016.12.22> 4. 삭제<2016.12.22> 5. 삭제<2016.12.22>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주택법」을 의제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2.26, 2016.12.22>

제000400조 지원계획

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삭제<2016.12.22>[전문개정 2014.12.26]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1

군수는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1.3.18>

1

공동체 입주민 의사결정의 활성화 및 투명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비용다. 삭제<2016.12.22>라. 삭제<2016.12.22>마. 삭제<2016.12.22>바. 삭제<2016.12.22>사. 삭제<2016.12.22>아. 삭제<2016.12.22>자. 삭제<2016.12.22>차. 삭제<2016.12.22>카. 삭제<2016.12.22>

2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가. 단지 내 보안등의 보수,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유지나. 삭제<2016.12.22>다. 옥외 상수도,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라. 삭제<2016.12.22>마. 재난안전시설물(옹벽·석축·절개지 등)의 보수ㆍ보강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사. 단지 내 주차장 증설 및 보수, 주차장 캐노피 설치ㆍ보수아.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보육·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자. 도색, 옥상방수 및 지붕 설치차. 음식물 등 쓰레기 집하 및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카. 소방시설, 엘리베이터의 설치ㆍ보수타. 삭제<2016.12.22>파. 피난시설설치, 안전시설, 보안시설 설치·보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2

삭제<2016.12.22>

3

삭제<2016.12.22>

4

군수는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502조 지원기준

1

제5조에 따른 지원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3

공동주택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별 최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4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 금액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정한 금액 범위 내로 한다.

5

소규모 공동주택단지(150세대 미만) 안전점검 결과 위해요소가 있을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붕괴위험 등 입주민의 안전관리가 긴급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18]

제000503조

제5조의3삭 제<2016.12.22>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1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1

삭제<2016.12.22>

2

삭제<2016.12.22>

3

삭제<2016.12.22>

4

삭제<2016.12.22>

5

삭제<2016.12.22>

6

삭제<2016.12.22>

7

삭제<2016.12.22>

2

삭제<2016.12.22>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 2021.11.4>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또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1.3.18>

5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한 후 관리주체에 지원금 교부 결정·통보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6

제4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 입찰을 통해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시 완주군에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3.18>[전문개정 2014.12.26]

제000700조 지원사업의 추진 등

1

군수로부터 제6조제5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2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12.22>

3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전문개정 2014.12.26]

제000800조 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

1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2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1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2

사업 전·후 사진

3

그 밖에 사업 완료를 증빙하는 서류

3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28, 2016.12.22>

4

관리주체는 교부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5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6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6

군수는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7

제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사업 완료에 따른 현장조사ㆍ확인을 실시하고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3.18>[전문개정 2014.12.26]

제000900조 보고 및 정산 등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2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12.22>

3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2조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4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2.22>[전문개정 2014.12.26]

제000902조

제9조의2삭 제<2016.12.22>

제000903조

제9조의3삭 제<2016.12.22>

제000904조

제9조의4삭 제<2016.12.22>

제000905조

제9조의5삭 제<2016.12.22>

제000906조

제9조의6삭 제<2016.12.22>

제000907조

제9조의7삭 제<2016.12.22>

제001100조 구성

1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30>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3.18>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2.22>

4

삭제<2016.12.22>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2.12.22>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0.7.2>

제001200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4.12.26, 2016.12.22>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삭제<2016.12.22>

제001400조 조정신청

1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15.12.28, 2016.12.22>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0, 2015.12.28, 2016.12.22>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0015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0016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4.12.26, 2015.12.28, 2016.12.22>

3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7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12.22>

1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때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때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때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

6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때

2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2.28, 2016.12.22>

제001800조 분쟁조정 등

1

제14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3.10.5>

2

제1항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15.12.28, 2016.12.22>

제001900조 조정의 효력

1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를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자는 그 업무의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2100조 조정위원회 운영 등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09.12.30, 2015.12.28, 2016.12.22>

2

제1항의 "당사자"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3

삭제<2016.12.22>

제002200조 구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3.18>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22>

3

조정위원회의 위원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1.3.18>

4

삭제<2009.12.30>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2016.12.22>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2015.12.28>

제0023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의결한다.<개정 2016.12.22>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항

제002400조 조정신청

1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15.12.28, 2016.12.22>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8, 2021.3.18>

1

삭제<2021.3.18>

2

대표자 선정서류

3

삭제<2014.12.26>

4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002500조 회의 등

1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당사자"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개정 2014.12.26, 2016.12.22>

2

제1항에 따라 준용함에 있어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별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은 해당사항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식"을 사용한다.<개정 2014.12.26, 2015.12.28, 2016.12.22>

제002600조 공동주택 감사 등

1

군수는 법 제9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2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4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군수는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6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22>[본조신설 2014.12.26]

제6장 보칙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26조에서 이동<2014.12.26>]

제0028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며,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2.28, 2021.3.18>[본조신설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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