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완주군청 누리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1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1

군수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상담 및 조정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1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및 정보 제공

3

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6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 공동주택 선정

7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