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군민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주택을 녹색건축물로 바꾸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바꾸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제000700조 지원 신청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건축물등기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등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은 「완주군 건축 조례」에 따른 완주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0009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군수는 원활한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