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령 강화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1, 2018.11.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6.21, 2018.11.15>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영농조합법인"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3. "가구"란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목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6.21, 2018.11.15> 1.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2. 기타수입[제목개정 2018.11.15]
제000302조 존속기한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0.5>[본조신설 2018.12.27]
제000400조 자금의 위탁관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소득사업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융자금상환·채권확보 등 내실있는 자금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자금을 위탁관리하고,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한다.<개정 2012.6.21, 2018.11.15>[제목개정 2012.6.21]
제000500조 수탁금융기관의 업무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6.21, 2018.11.15> 1. 자금의 융자 2. 채권확보 및 융자금의 회수 3. 군수가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4.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000600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경제작목, 축산, 수산 및 그 밖의 소득사업을 위한 생산소득사업 2. FTA 협상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사업 3.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업 등 생산 및 유통분야 지원 4. 지역명품육성, 농수산물 가공 산업(국내산 농수산물 이용), 농산물 브랜드 개발사업 등 5.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국내산 농수산물 이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18.11.15]
제000700조 융자대상
자금의 융자대상은 완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6.21, 2018.11.15>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자
고소득, 고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구축할 수 있는 자
삭제<2018.11.15>
삭제<2018.11.15>
제1항에 따라 융자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1.15>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8.11.15>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로 하고, 관계공무원 2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개정 2018.11.15, 2019.8.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1.15>
제000900조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액은 농업법인 2억원 이하, 농업인 가구당 5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6.21, 2018.11.15, 2023.10.5>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 1.0%로 하며 금융기관 수수료는 군비로 차액보전 한다.<개정 2012.6.21>[제10조에서 이동 <2023.10.5>]
제001100조 자금의 융자신청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6.21, 2018.11.15>
삭제<2018.11.15>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자에게 상당한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군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융자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6.21>[제목개정 2018.11.15][제12조에서 이동 <2023.10.5>]
제001200조 대상자 선정통보
제001300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은 융자기간 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할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 및 성질에 따라서 융자기간만료일에 일시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6.21, 2018.11.15>
융자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할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11.15>
삭제<2018.11.15>
삭제<2018.11.15>
자금의 융자 및 상환시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6.21>[제목개정 2018.11.15][제14조에서 이동 <2023.10.5>]
제001400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황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수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제1항의 상환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게 통지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3.10.5>]
제001500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6.21, 2018.11.15>
융자지원사업이 극히 저조할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제16조에서 이동 <2023.10.5>]
제001600조 중복융자의 금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개정 2012.6.21, 2018.11.15>[제17조에서 이동 <2023.10.5>]
제001700조 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15>[제18조에서 이동 <2023.10.5>]
제001800조 체납처분
군수는 융자금의 상환의무자가 그 상환의 독촉을 받고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징수한다.[본조신설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