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법 제11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공동이용시설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목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군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참여
군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완주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5.24, 2024.3.21>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창업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여가·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동판매장, 공동작업장, 마을공방 등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6.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602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료 감면절차 등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가 마을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이 공동이용시설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3항의 공익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제3항에 정한 대상별 감면 비율은 별표1과 같다.·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3.21]
제000603조 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
·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고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의 이익증진을 해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시설물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4.3.21]
제000604조 공동이용시설물 이용료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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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이용료를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 관리·이용 권한을 가진 자에게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설립된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및 각종 학교의 행사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3.21]
제0007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2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원
·
군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 등"이라 한다)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조합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 등 마을 유지·관리사업
마을축제, 프리마켓, 푸드코트 등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영주차장, 공유상가, 마을카페, 마을목욕탕 운영 등 주민소득사업·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사업
제000800조 도시재생위원회
제000900조 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와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12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포상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4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001500조 상생협력 상가 조성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 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8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001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