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취약지역인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공급하는 지역단위 에너지자립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설치한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2. "열공급시설"이란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575번지 일원에 설치한 열병합발전시설 및 중앙난방시설, 열수송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3. "열사용시설"이란 열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 소유의 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4. "연료 생산·저장시설"이란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산43-1번지 일원에 설치한 목재칩 연료 생산·저장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열공급시설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또는 공급받고자 하는 자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운영

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열공급시설 및 연료 생산·저장시설 등 각종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목재칩 생산·건조·저장·운반 등 연료 생산 및 공급

3

열사용시설에 대한 난방·온수 공급

4

목재칩 생산장비 등 임업기계장비 관리 및 운영

5

열수급 계약 체결 및 해지, 요금 부과 등

2

군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일러 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 등을 확보·배치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열사용신청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통해 열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열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열수급계약

1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열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자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열수급 계약기간은 열수급계약이 성립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 기한으로 계약이 동일조건으로 연장된다.

제000600조 명의변경

사용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사용자는 명의를 변경하여 열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자 또는 관리인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열수급계약 해지

1

사용자가 열공급개시 이후 열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열수급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열공급 개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수급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열공급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사용자가 없어 열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요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제000800조 공급조건

군수는 열수급 계약기간 동안 계절, 시기 및 시간 등의 제한없이 계속하여 열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열공급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공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조건, 공급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계량기의 설치 등

1

계량기는 군수가 설치하고 관리의 책임을 부담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가 쉬운 곳에 설치한다.

3

사용자는 군수가 설치한 계량기의 계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을 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기관이 시행한다.

제001100조 요금의 계산

1

열 사용요금은 1개월마다 계산한다.

2

제1항의 열 사용요금은 사용열량에 열 요금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3

열요금 단가는 직전년도 완주군 평균 등유 판매가의 80%로 정하며 매년 1월 1일 산정한다.

제001200조 요금의 감면

1

열공급을 받는 사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공공목적을 위하여 운영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건축물 : 사용요금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감면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사용요금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감면

제001300조 요금의 조정

1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사용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검침방법

1

검침은 사용자별로 정기검침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이 아닌 날에 검침할 수 있다.

1

정기검침일이 휴일인 경우

2

일수계산을 해야 할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른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침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휴일 다음날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일수계산일 또는 그 다음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검침이 가능하게 된 날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침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매월 10일 또는 매월 20일로 정할 수도 있다.

4

검침은 계량기로 하거나 원격검침을 하며, 검침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계량기에 따른 검침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하며, 검침확인서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2

원격검침을 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계량기로 검침을 한다.

제001500조 납기와 징수방법

1

요금은 매월 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2

납기가 경과된 열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3

열공급의 중지, 열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1600조 연체금 및 독촉

사용자 등이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001700조 납부고지

1

사용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열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2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001800조 요금의 계산단위

1

요금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열량 : Mcal

2

열 요금단가 : 원/Mcal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단위를 산정할 때 열 사용 용량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요금의 부과 금액에서 10원 미만은 버린다.

제001900조 관리위탁

1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시설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 자 할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에 따라 위탁 할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에 필요한 관련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경영실적 등3.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제0021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열사용시설에 대한 열공급 및 열공급시설의 유지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운영비 지원

1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2300조 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관리·운영에 관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9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2500조 손해배상

1

수탁자 및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열공급시설 등이 훼손 되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열공급시설 운영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0026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002700조 준용

군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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