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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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7>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27]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