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4세대 이상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1) 4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1명 이상2) 1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2명 이상3) 15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3명 이상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5.24>
제000500조 지원금의 지원기준 등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부담금의 비율은 군수가 별도 공고한다.
지원금의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2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상·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개선사업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공동체 활성화 사업(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지원금의 신청 등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소규모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공고신청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단지명칭 및 주소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사업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사업의 성실 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등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지원금의 교부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2.23>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사업의 추진 등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금의 정산 등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및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