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완주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신규 전원마을 지원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1, 2026.3.5> 1.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전원마을을 조성하려는 5호 이상 입주예정자 단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또는「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인허가 신청자다.「농어촌정비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2. "도시민"이란 완주군 지역 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주택건축률"이란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세대수(벽체공사를 1/3 수준이상 시공한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신규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시행자를 말한다.<개정 2023.12.21>
제000400조 지원사업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호 이상 규모의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마을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4.12, 2023.12.21, 2026.3.5>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 범위 및 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자격 및 사업부지
사업시행자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공고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사업계획서 및 기반시설 내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2023.12.2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하며, 각 필지는 동일 연접 부지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각 주택 건축 면적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 신청 전 건축물 대장이 있는 주택 등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삭제 <2018.4.12>
제000600조 보조금 교부 결정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완주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2023.12.21>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추지 못 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보조금 교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3.12.21>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교부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기한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1>
제000700조 협약체결
(협약체결)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군과 사업시행자 간 역할과 비용 부담,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1]
제000800조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도로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이후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그 외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한다.<개정 2023.12.21>[제7조에서 이동 <2023.12.21>]
제3장 위원회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군수는 원활한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6.3.5>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3.5>
대학에서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자
농촌지역개발 분야 종사자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지방 공기업 기술직렬 5급 이상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경력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6.3.5>[본조신설 2023.12.21]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한 경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본조신설 2026.3.5]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지원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업시행자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본조신설 2023.12.21][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6.3.5>]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12.21][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6.3.5>]
제001400조
제14조삭제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