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28,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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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세출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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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2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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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완주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급출납원은 완주군의 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79.3.28, 1988.3.9, 1996.9.12, 1998.10.13, 2006.12.26, 2015.11.12,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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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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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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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삭제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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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삭제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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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의료급여사업의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완주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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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2조
삭 제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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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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