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설치하는 완주군 인재개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2> 1. "인재개발관"이란 지역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지원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농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위탁운영"이란 인재개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영주체"란 위탁 및 사용허가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인재개발관의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17, 81-9 일원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4.2, 2023.10.5, 2024.3.21> [제목개정 2020.4.2]
제000400조 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인재개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본관 : 강의실, 세미나실, 행정실, 토론방 등 2. 식당 3. 활동체험장, 다목적실(실습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500조 운영방법
인재개발관은 직영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탁 및 사용허가 등
군수는 인재개발관의 수탁자(사용허가자) 등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단, 군 출자·출연 법인,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위탁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 협약체결 등을 통해 우선하여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사용허가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4.2>
삭제 <2020.4.2>
군수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별도의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인재개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4.2>
제000700조 사용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4.2>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완주군 인재육성사업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운영주체의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용료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4.2>
제000900조
삭제 <2020.4.2>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4.2]
제001100조 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001200조 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개정 2020.4.2>
제001300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
제3장 운영
제001400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건물, 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운영주체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운영주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사업 지원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사용·수익허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4.2> 1. 인재육성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001600조 휴폐업의 승인
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까지 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주체가 영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서식에 따라 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제001700조 업무대행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장부의 비치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수입, 지출 등의 경리에 관한 장부
재산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900조 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등
수탁자는 시설의 연간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경영성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리·운영 및 사업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