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경관 및 주택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취락지구"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 "주택소유자"란 자연취락지구의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하며, 미등기의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으로 소유권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등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및 임차인은 주거환경 개선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등
군수는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효과적 주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다만, 해당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군으로부터 신청대상 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
제000700조 지원범위 및 규모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같다.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대상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주택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차인의 경우 토지 및 주택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 대상주택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000900조 지원제한
군수는 해당 지원신청 사업이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택개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단순한 물품구입 및 기계, 장비 등의 교체사업 2. 조경(수목, 잔디, 조경석, 조형물 등의 식재 또는 설치를 말한다)사업 3. 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4. 신청내용 및 필요한 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때 5.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