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완주군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요금"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옥내ㆍ외의 보안등(가로등 포함), 계단, 복도 및 승강기, 저수조, 정화조 등 그 밖에 공동ㆍ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사업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완주군 관내 150세대 미만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제000400조 지원비용의 신청 및 지급
관리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요금을 산출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전년도 공동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제000600조 감독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