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등

1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2

전통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최초 1시간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주차장의 관리 운영시간, 요금표, 징수방법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400조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

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완주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4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2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실태 등을 평가한 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4>

제000500조 위탁계약의 체결

1

제4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내용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수탁자의 의무, 위탁해지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수익금의 사용

제4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시설 관리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등 필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도ㆍ감독

1

군수는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2

군수는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서류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시설물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해당연도의 관리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 후 잔액은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로 정산보고와 동시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의 해지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경우 이미 집행한 위탁대행료 및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완주군 주차장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완주군 물품관리 조례」및「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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